2024년도 세입, 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, 수입, 사용결과 공고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제41조의 6에 의거하여 2024년도 복지관 세입, 세출 결산 및 후원금 수입, 사용결과을 공고합니다.
1. 공고내용 : 2024년도 세입, 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, 사용결과
2. 공고방법 : 복지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공고기간 : 2025.3.31∼6.30(3개월)
붙임. 2024년도 복지관 세입, 세출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, 사용결과 공고문